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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225호(2020. 7.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8. 19. [마감]
  • 국방부 ( 조직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54 | 팩스번호 : 02-748-0458 | yjwproject@mnd.go.kr | 조회수 : 2,120회  

⊙국방부공고제2020-225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미래 부대구조 개편 등 급변하는 전문인력 소요에 각군 및 해병대가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은 계급 정원 내 군무원 직군·직렬 조정 권한을 6급 이하에서 전 계급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 yjwproject@mnd.go.kr

 

-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전화 02-748-655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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