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세대 안의 배기통에 설치하는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저품질 제품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기봉 꽂이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
난간의 재료 등이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 또는 왼쪽 벽면에 설치하도록 함
나. 자동역류방지댐퍼 성능기준 마련(안 제11조제6호가목)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0,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