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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35호(2020. 7.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0. ~ 2020. 8.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12 | 팩스번호 : 044-201-5581 | inkyukim@korea.kr | 조회수 : 2,61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30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 법률 제17448호, 2020. 6. 9. 공포, 2020. 9. 10.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1)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

 

나.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안 제9조의4 신설)

 

1) 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 곳으로서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수를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채 사업수로 나눈 비율 또는 완료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을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기간은 최대 3년 범위에서 정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위치 및 지정사유 등을 공고하고 14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함

 

4)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구 명칭이 변경되거나 개발계획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된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 함

 

다.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안 제9조의5 신설)

 

1) 지정 기준에서 정한 비율이 100분의 90이상 달성 되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된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 해제 요청 시 광역교통 현황 등 서류를 제출토록 함

 

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안 제9조의6 신설)

 

1)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 시 연차별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를 제출토록 함

 

2)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조달방법이 변경되거나 재원규모가 100분의 30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 함

 

마. 부담금의 사용 용도(제17조의5 신설)

 

1)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환승정류소 및 회차시설 등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지원 등을 추가 함

 

 

3. 의견제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19일까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전화 044-201-3812, 5056, 팩스 : 044-201-558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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