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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95호(2020. 7.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4. ~ 2020. 8. 24.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53 | 팩스번호 : 044-205-8915 | inspector79@korea.kr | 조회수 : 5,353회  

⊙소방청공고제2020-9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규칙 제2조 개정을 추진하고, 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요건 등 업무처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민원행정서류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종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안 규칙 제2조 및 제11조)

 

1) 최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 신종 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바 평가점수가 기준점 이하인 3개 업종에 대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성)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문이 잠금장치로 잠겨 있거나 화기를 취급하여 음식류 제공 등 화재발생 가능성도 높고, 비상대피도 어려워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 발생 우려

 

* (위험평가결과) 화재빈도지수(20점) × 화재심도지수(30점) = 600점(기준점 : 216점)/ 방탈출카페 176.72점, 키즈카페 191.86점, 만화카페 163.73점

 

2) 이에 3개 업종에 대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함.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비상구·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실내장식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 (인명피해) 폴란드 방탈출카페 화재(‘19.1.4. / 사망 5), 러시아키즈카페 화재(’18.3.25. / 사망 65)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안 규칙 제11조)

 

1)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미비로 민원인이 구비서류(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2)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서류를 확인토록 함.

 

다. 오기정정(안 규칙 제25조의2)

 

1) 제1호에서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변경

 

라. 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요건 등 업무처리 미비점 보완(안 규칙 별표2)

 

1)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모습이 사각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기준인 긴 변의 정의와 발코니 및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2) 이에 건물형태에 따라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의 위치가 같은 방향이거나 거리가 짧은 것을 방지하고, 화재발생시 비상구로 사용하는 발코니 및 부속실의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피난 안전성을 강화함.

 

3) 또한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에 설치하는 유원시설업 내 게임제공업 등은 차단벽, 칸막이 등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단,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도 안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3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1(나성동) 40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inspector79@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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