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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0-250호(2020. 7.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5. ~ 2020. 8. 24.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815 | 팩스번호 : 044-203-6490 | dusenrkdtks@korea.kr | 조회수 : 2,546회  

⊙교육부공고제2020-25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항목을 정비하고,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 중 타 항목과의 통폐합 등 현장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불용액 감축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청의 예산집행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 8)

 

나. 보통교부금 자체노력수요 산정 시 재정절감 노력과 관련이 없는 ‘중등직업교육학생 비중확대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로 이관 반영(안 별표1, 측정항목 2 / 별표2, 측정항목6)

 

다. 교육청의 재정변동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지원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8)

 

라.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학급경비 산정 시 학급당 학생 수 규모를 고려한 경비 산정(안 별표1, 비고4의2)

 

바. 환경변화에 따른 측정항목의 실효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 지방채 조기상환(인센티브) 지원 항목을 자체노력수요에서 제외(안 별표2, 측정항목5)

 

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교육과정운영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운영비를 학교 학생경비로 통합(안 별표1, 측정항목 2)

 

아. 학교 신 증설 관련 수요 산정을 위한 투자심사 기준 변경 및 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금 산정항목의 용어 정비(안 별표1,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usenrkdt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