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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499호(2020. 7.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5. ~ 2020. 8. 24. [마감]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076 | 팩스번호 : 044-202-3950 | leehealth2019@korea.kr | 조회수 : 2,40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99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1월 31일로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추진실적 평가 및 원활한 시행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3.27.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 응급상황의 기준 및 범위를 현행 관련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3조)

 

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노숙인 등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응급상황 중 중대한 질병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6조 제1항 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leehealth2019@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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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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