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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212호(2020. 7.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6. ~ 2020. 8. 25.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02-3480-3089 | iron1003@korea.kr | 조회수 : 3,763회  

⊙법무부공고제2020-212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2020. 9. 10. 시행예정)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법을 다양화하고,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 관련, 사후 임시조치청구 서식 신설 및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106호의3서식, 별지 제106의4서식)

 

-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가 사후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 사용할 서식을 별도 신설(별지 제106호의4), 관련 조문에 서식 명시 등 근거 마련, 종전 별지 제106호의3서식 제목에 ‘사전’ 추가

 

나. 사건 수리사유에 법원에서 송치한 아동보호사건을 추가, 수사 종결 시 검사의 결정 항목에도 ‘아동보호사건 송치’ 추가 및 관련 부수처분 규정 일괄 정비(안 제2조, 제10조, 제15조, 제57조, 제60조, 제69조, 제83조, 제84조, 제127조, 별지 제137호서식, 별지 제138호서식)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제44조 규정은 법원에서 사건의 성질상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 수리사유에 이를 추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검사는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사건 수사를 종결할 때 할 수 있는 결정 항목에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추가

 

- 이와 관련, 고소인지정서 교부 대상자, 지문채취 등 대상사건, 사경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 ‘공소권없음’의 사유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추가, 송치결정 및 송치서 서식 등을 정비

 

다.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 별지 제18호의3서식)

 

-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취지에 따라 동 규정에도 참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서식 규정 추가

 

라.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식 다양화(안 제72조 제1항)

 

- 서면통지가 원칙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방식을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되, 피의자의 의사, 통지를 받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서면 통지도 가능

 

마. 항고결정서 양식을 기각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제149호서식으로 통일하고, 별지 제150호서식(항고사건기각결정서)은 삭제(안 제91조 제6호)

 

- 항고사건 결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항고기각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

 

바. 사법경찰관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처리 근거 및 서식 신설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을 경우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근거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3조 제2항, 별지 제247호의2 서식)

 

- 사법경찰관의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173조 제3항, 별지 제247호의3 서식)

 

- 사법경찰관의 추징보전 신청에 관한 법원, 검사의 기각 등의 경우 몰수 추징보전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동 규정 제164조 제4항, 제5항 준용 규정 신설(안 제174조 제4항)

 

-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취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서식 변경(안 제177조 제1항, 별지 제251호 서식)

 

- 사법경찰관의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과 관련된 검사의 신청 보완 수정 취소 등 요구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7조 제2항, 별지 제251호의3 서식)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추징보전명령 취소 시 근거규정 및 관련서식 신설(안 제177조 제3항, 별지 제251호의2 서식)

 

- 추징보전부에 일부취소 내용이 반영되도록 서식 수정(별지 제248호 서식)

 

사. 사건의 수리입력항목 중 ‘공안사건’을 ‘공공수사사건’으로 변경(별표 2)

 

- ’19. 8. 1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공포 시행에 따라 ‘공안’과 관련된 명칭과 사무를 각각 ‘공공수사’로 변경함에 따라 수정

 

아. 기타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106호의5서식, 별지 제106호의6서식, 별지 제117호의 2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별지 제153호서식)

 

- 별지 제73호의 구속기간 연장신청 서식 중 ‘송치연월일’ 하단에 ‘인치연월일’을 추가

 

- 별지 제106호의4서식은 별지 제106호의5서식으로, 별지 제106호의5서식은 별지 제106호의6서식으로 각각 변경

 

- 별지 제117호의2 압수물건처분 서식에서 ‘형제번호’와 함께 ‘압제번호’를, 별지 제151호 항고(재항고) 사건처분 통지 서식에서 ‘불항번호’와 함께 ‘형제번호’를 각각 병기

 

- 별지 제153호 공판카드 서식 상단에 증거기록제출 여부와 증거 미분리 여부를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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