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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60호(2020. 7.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16. ~ 2020. 8. 26. [마감]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255 | 팩스번호 : 044-201-5628 | kangops@korea.kr | 조회수 : 4,2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0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463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개정 사항인 역량기반 교육 및 평가(CBTA : Competency-based training and assessment) 방식을 도입하여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에서 물건 낙하 등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확보를 위해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5조)

 

나.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기 등록 시 필요한 정비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필요 정비 인력에 대한 산출방법 등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 2)

 

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대상 중 특정업무 범위를 확대(안 제37조)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으로 제한된 특정업무 범위를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화물 운송, 해양오염 관측 및 방제 활동 등이 가능토록 확대

 

라.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안 제93조)

 

항공전문의사에게 주어진 부정행위 보고 의무와 신체검사증명 발급 의무가 같은 조항에 있어 자칫부정행위로 인정됨에도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항공전문의사가 항공신체검사 과정에서 수검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체검사결과 판정을 보류하고, 우리 부에 통보토록 하는 절차 마련

 

마. 항공기에 지상접근경고장치를 장착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지상접근경고장치의 지형지물 정보가 제 때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절차 수립 시행 근거 마련(안 제109조)

 

바.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 및 승인절차 마련(안 제128조의2)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미비했던 승인절차도 보완

 

사. 법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항규정과 정비규정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수리 간주규정에 대해 중복방지를 위해 부령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함(안 제267조, 제301조 및 제302조)

 

아.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기준 등 국제표준화(안 별표4, 5 및 26)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관제실무감독관의 감독하에 수행토록 의무화하고, 조종사과정 등 전문교육기관 교육내용에 역량기반 교육 및 평가 사항을 반영하도록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개정한 국제표준 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 수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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