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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231호(2020. 7.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1. ~ 2020. 8. 31. [마감]
  • 국방부 ( 예비전력과 )   전화번호 : 02-748-5244 | 팩스번호 : 02-748-5273 | yigac@mnd.go.kr | 조회수 : 2,723회  

⊙국방부공고제2020-231호

 

예비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재해보상법 이 제정(‘19.12.10. / ’20.6.11. 시행)됨에 따라 예비군 재해보상금(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지급기준 및 준용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액과 지급을 위한 준용 근거를 군인연금법 에서 신설된 군인재해보상법 으로 변경 (안 제2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4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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