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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04호(2020. 7.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2. ~ 2020. 8. 10.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팩스번호 : 044-202-8073 | oursea@korea.kr | 조회수 : 3,81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04호

 

「임금채권보장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발생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4만 5천명, 체불액 1조 7,217억원 수준을 나타내며 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퇴직근로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소액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약 7개월) 되는 등 체불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당금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근로자들이 빠르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재직자 체당금

 

ㅇ 기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저소득 재직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안 제7조제1항제5호)

 

ㅇ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급되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

 

다.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안 제16조제1항 등)

 

ㅇ 현재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하고 있는 변제금 회수를 국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한 변제금 회수절차로 변경

 

라. 변제금 회수시 보전압류 및 납부기한 전 징수 제도 도입(안 제8조의2, 제8조의3)

 

ㅇ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여 변제금의 납부고지 후에는 그 변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당금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보전압류’ 도입

 

ㅇ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변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기한 전징수’ 도입

 

마. 체당금 부정수급 예방(안 제14조)

 

ㅇ 체당금 부정수급시 현재는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체당금의 5배 이하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

 

바. 관계기관 정보 협조 요청(안 제23조)

 

ㅇ 정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변제금 회수, 체당금 지급 업무 등에 활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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