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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14호(2020. 7.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3. ~ 2020. 8. 12.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7 | ngs1g80@korea.kr | 조회수 : 5,85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4호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에 손익통산ㆍ이월공제를 도입하며, 소득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며, 신탁 수익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를 마련함.

 

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다.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함.

 

라.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함.

 

마. 금융투자소득의 성격 및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도록 함.

 

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사. 주택분양권의 권리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45%로 함.

 

자.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시까지 공제되지 않고 남은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필요경비 산입방식을 삭제함.

 

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신설함.

 

1)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 및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으로 함.

 

2)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3)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함.

 

4) 금융투자소득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절차를 규정함.

 

5) 금융회사등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및 결손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함.

 

6)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간주하도록 함.

 

7)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하여 국세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타.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함.

 

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함.

 

1)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상향 조정함.

 

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함.

 

3)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함.

 

하.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거. 거주자의 소득 중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는 경우에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분류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거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파생결합사채 이익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