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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18호(2020. 7.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3. ~ 2020. 8. 12.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suguni@korea.kr | 조회수 : 13,32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8호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 종류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조정하고,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등 개별소비세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함.

 

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함.

 

다.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물품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할 때 고가 물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한도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라. 세율 개편으로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이 불필요해진 것을 반영하여 환급특례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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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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