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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23호(2020. 7. 2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3. ~ 2020. 8. 3.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2 | 팩스번호 : 044-215-8064 | ks9251@korea.kr | 조회수 : 3,15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23호

 

「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신설하고, 세무대리시장의 질서 유지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 등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

 

나.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라.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마. 세무사 자격증 등을 대여 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ks925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ks9251@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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