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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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7. 22:38 제출
    ○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적으로 차단조치등을 한 후 지체없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 신...
    ○ 개정령안 제30조의5 제3항 및 제4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차단조치등”)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함
      - 개정령안 제30조의5 제3항은 차단조치등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차단 여부에 대해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조항임 
    ○ 신고,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표현물은 불법촬영물등이 아닌 합법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정보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표현물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게시자에게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함
  • 김 O O | 2020. 9. 7. 22:38 제출
    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 규정 마련(안 제30조의6 신설)...
    전제: 모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의 위헌성
    ○ 개정령안 제30조의6의 모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법 제9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법 제22조의5 제2항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됨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임
      -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함
      - 그런데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라는 문언만 봐서는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음. 즉 처벌 규정의 수범자와 처벌 대상인 행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포괄위임을 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임
    ○ 모법 제22조의5 제2항이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어 위헌이기 때문에 그 시행령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점을 전제로, 개정령안 제30조의6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 김 O O | 2020. 9. 7. 22:38 제출
    ○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
    ○ 개정령안 제30조의6 제1항은 “조치의무사업자”를 웹하드사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된 형태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의해 유통되는 부가통신서비스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라 할지라도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요구를 받은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조치의무사업자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도 포함된다면 이는 통신비밀의 침해이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임. 다만 개정령안은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형태”가 아닌 비공개 대화방 서비스는 제외한 것으로 보임. 또한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별로 조치의무 부과 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방통위가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등의 접근 가능성 및 서비스의 목적?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개정령안에서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나, 이러한 내용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가.에서 언급한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임 
  • 김 O O | 2020. 9. 7. 22:38 제출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내용 규정(제30조의6 제2항)
    ※ 불법촬영물등 의심정보 상시적 신고 기능,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검색 ...
    ○ 개정령안 제30조의6 제2항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1. 불법촬영물등을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이용자의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3. 정보의 특징 등을 비교하여 이용자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4.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이상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음. 이 중 1. 상시적 신고 조치와 4. 경고 조치는 이용자나 게시물에 대한 감시·검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2. 검색 결과 제한 조치와 3. 방심위 불법촬영물등 DB에 기반한 필터링 조치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 개정령안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검색 결과 제한 조치는 금칙어에 기반한 필터링 일명 키워드 필터링이고, 제3호의 필터링 조치는 해시값/DNA값 필터링임. 키워드 필터링은 정보의 제목이나 파일명 등이 특정 금칙어를 포함하는지를 비교하여 필터링하는 기술이고, 해시값/DNA값 필터링은 동영상의 해시값이나 DNA값 등 특징을 분석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필터링 기술임
      - 키워드 필터링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에만 사용되는 금칙어를 한정하기 쉽지 않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금칙어처럼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합법적인 정보까지 검색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음. 해시값/DNA값 필터링은 기존에 존재하는 DB에 기반한 필터링이기 때문에 새로운 불법촬영물등은 필터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그리고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비공개 대화방이 아닌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라도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모니터링(general 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대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남
    ○ 다만 개정령안은 제2호 조치의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검색 결과만 제한할 뿐 게재 제한이 아니어서 정보를 올리기 전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이 이루어질 우려는 없다고 보임. 제3호 조치의 경우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 즉 방심위 불법촬영물등 DB에 기반하도록 하고 있어 조치의무사업자의 판단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또한 개정령안 제30조의6 제7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과기부 R&D 사업을 통해 사업자들이 영상 필터링 시 활용할 수 있도록「(가칭) 표준 DNA DB」 기술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하여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바람직함
    ○ 결론적으로 개정령안에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가.에서 언급한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임 
  • 김 O O | 2020. 9. 4. 17:24 제출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내용 규정(제30조의6 제2항)
    ※ 불법촬영물등 의심정보 상시적 신고 기능,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검색 ...
    [의견]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거나 발견된 정보에 대하여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정보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를 요구 합니다. (원본 및 원본을 가공한 정보 포함)
    
    [사유]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재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검색 결과 제한 조치] 및 [게재 제한 조치] 뿐만 아니라,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정보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 김 O O | 2020. 9. 4. 15:56 제출
    ○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적으로 차단조치등을 한 후 지체없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 신...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4조 등에서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임시조치 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임(기존의 원칙과 다르게 법개정 등 없이 임시조치 된 불법촬영물 정보에 한정하여 임의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음)
    ■ 4항 삭제 의견
  • 김 O O | 2020. 9. 4. 15:56 제출
    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 규정 마련(안 제30조의6 신설)...
    ■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명확해야 함
     - 추후 고시 등으로 정하기 위해 위임하는 근거는 물론, '공개'의 범위(제2호 관련) 등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야 함
    ■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방안은 마련되지 않음 
     * 국회 과방위 심사 당시 이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방통위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음
  • 김 O O | 2020. 9. 4. 15:56 제출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내용 규정(제30조의6 제2항)
    ※ 불법촬영물등 의심정보 상시적 신고 기능,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검색 ...
    ■ (제1호)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치는 사업자, 서비스별로 다양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용 필요
    
    ■ (제2호) 검색 결과만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원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완전한 검색 제한은 불가능함. 다만, 기존에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을 바탕으로 추가 인식된 불법촬영물등의 정보가 이용자들의 열람 또는 전송에 제공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면, 조치의무사업자 중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상의 ‘송수신 제한’, 그 외 일반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접근 제한’으로 조치하되, 더 구체적인 접근 또는 송수신 제한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는 고시에서 조치의무사업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전술한 상황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게시물?파일 등의 명칭이 없는 경우 등도 있어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는 것이 적용 대상을 임의로 확대하거나 검색 제한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보의 유통까지 차단하게 될 수 있음. 그러므로 이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의 하나로 둘 수는 없음. 그럼에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면 정보의 명칭 등은 신뢰 있는 곳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
    
    ■ (제3호) 방심위가 해당 기업이 아닌 타기업에게 이루어진 동일 불법촬영물등의 심의·의결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바,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임을 ‘식별’하고 이용자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함.
    - 동호의 조치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정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생긴 이후 그 공개 내지 게재의 ‘유지’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용자의 접근 또는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로 규정하되, 더 구체적인 접근 또는 송수신 제한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는 고시에서 조치의무사업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이 적절함.
    - DNA 필터링 기술과 같은 기술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의도한 것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게재를 제한한다는 것은 전송 단계에서 사전적인 차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제4호) 서비스에 따라서는 이용자 전체에 알릴 이유가 없거나 알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알림이 필요한 서비스에서도 운영정책, 공지사항 등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부분이며 정부가 형태(글꼴, 게재 위치 등)에 대해 지정하여서는 안 됨 
    - 또한, 방통위가 일정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할 경우, 조치의무사업자에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므로  “불법촬영물등을 게재?공유할 경우”로 수정하고, 제2호 및 제3호 소정의 조치에 ‘삭제’가 추가되므로 “법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며, 삭제 등 조치 및 관련법에 따른 처벌의 안내는 조치의무사업자 유형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실효적이므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조치로” 수정하되, 더 구체적인 안내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는 고시에서 조치의무사업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이 적절함
  • 김 O O | 2020. 9. 4. 15:56 제출
    ○ 이용자의 게재 제한 기술적 조치(제3호) 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성능평가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 (제30조의6 제3항 및 4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내용에 성능평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사실상) ‘인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남. 정부가 운영하는 성능평가 기타 인증제도에 관한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성능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만 규정하는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움
    - 가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사업장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조사 권한(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에 기하여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모든 사업자들에게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도입할 것을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상 보충성의 원리에 반할 우려가 있음 
    -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로서 성능평가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은, 특히 이를 넘어선 기술적 시스템을 이미 마련하고 있거나 이를 넘어선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기술적 혁신을 제한하며, 관련 기술의 성장과 개발, 기술적 다양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성능평가를 요구하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삭제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임의적 또는 권고적 사항의 형태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참고) 해외에서도 서비스 중인 사업자의 경우 동 성능평가와의 정합성을 위해 시스템 전반을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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