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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83호(2020. 7.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7. ~ 2020. 9.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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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절차 규정(안 제30조의5신설)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규정(제30조의5제1항)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그 밖에 국가 등으로부터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관련 사업을 위탁 또는 보조받은 기관ㆍ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ㆍ단체를 규정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을 하려는 경우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신고인 정보, 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 및 신고요청 사유 등)을 규정(제30조의5제2항)

 

○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적으로 차단조치등을 한 후 지체없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제30조의5 제3항 및 제4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의결된 정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규정

 

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 규정 마련(안 제30조의6 신설)

 

○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 *에 해당함과 동시에 방통위가 5월말까지 지정**하는 자 (제30조의6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또는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5월말까지 지정해야 함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의 내용 규정(제30조의6 제2항)

 

※ 불법촬영물등 의심정보 상시적 신고 기능, 정보의 명칭 등을 비교하여 검색 결과 제한, 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게재 제한, 유통 시 처벌가능성 미리 알림 조치

 

○ 이용자의 게재 제한 기술적 조치(제3호) 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성능평가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 (제30조의6 제3항 및 4항)

 

○ 방통위로부터 새롭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자로 지정받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조치기한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제30조의6 제5항)

 

○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을 3년으로 설정 (제30조의6 제6항)

 

○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조치의무사업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제30조의6 제7항)

 

○ 조치의무사업자와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근거 마련 (제30조의6 제8항)

 

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30조의7 및 [별표 3의2] 신설)

 

○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을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가중·감경 시 고려사항* 등 규정 (제30조의7)

 

*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라. 사업정지 처분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안[별표 2] 및 [별표 9] 개정)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 제한 위반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위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 시 방통위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폐업 또는 정지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규정 (별표 2)

 

○ 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별표 9)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별표 11] 개정)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상향(2천만원→5천만원)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주식·지분 소유 제한 규정 위반 또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별표 1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 전자우편 : kyj92629@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전화 02-2110-1549, 156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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