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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108호(2020. 7.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29. ~ 2020. 9. 9.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대리점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959 | 팩스번호 : 044-868-3823 | freeway1594@korea.kr | 조회수 : 3,14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0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법 시행 이후, 법령 개정 및 하위 법령 정비 등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관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함. 이에 따라, 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고,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및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며,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ㆍ개정 절차,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등을 신설함으로써 대리점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ㆍ개정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1)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현행 표준대리점계약서 제ㆍ개정 방식은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관행을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음.

 

2) 공급업자 및 대리점, 그리고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ㆍ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안 제11조의2, 안 제12조)

 

1) 대리점 단체가 구성될 경우 공급업자를 상대로 애로사항 전달,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대리점법에는 대리점 단체에 대한 설립근거가 없어 대리점들은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2)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함.

 

다.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1) 제재 위주의 사후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정하여 공급업자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대리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실시ㆍ위탁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1) 대리점 분야에서의 분쟁예방 및 실질적인 거래관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ㆍ상담 및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만으로 이를 전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 대리점 등에게 교육ㆍ연수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안 제24조의3)

 

1) 공정거래법 등과는 달리 현행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배상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공급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제도의 신청, 개시 및 의결 요건, 이행강제금 등을 규정함.

 

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안 제34조)

 

1) 보복조치는 대리점의 권리구제를 방해하여 불공정관행을 고착화시키는 악의적 행위로서 3배소도입을 통해 행위 자체의 근절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3배소의 적용대상을 보복조치까지로 확대하고, 공급업자의 고의ㆍ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 전자우편 : freeway1594@korea.kr

 

- 팩스 : 044-868-3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전화 (044) 200 - 4959, 팩스 044-868-3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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