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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36호(2020. 7.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30. ~ 2020. 9. 8. [마감]
  • 기획재정부 ( 통계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2426 | 팩스번호 : 042-481-2462 | ssong116@korea.kr | 조회수 : 1,99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6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통계조사원증 발급 의무 명확화(안 제21조 제1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법 제26조제4항의 증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증표발급의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국제기구 자료제공률 산출을 위한 미제공사유 현실화(별지 제2호의2서식)

 

갈수록 국제기구 자료제공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보다 명확한 국제기구 자료제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미제공사유를 현실화하고자 함

 

다. 직제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현행화 등(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서식에 직제 및 표준분류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통계조사원증의 소재 다변화를 위해 별지 서식상 ‘백상지’ 규격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1407호 통계정책과

 

- 전자우편 : ssong116@korea.kr

 

- 팩스 : 042-481-24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통계정책과(전화 042-481-2426, 팩스 042-481-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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