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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43호(2020. 7. 3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31. ~ 2020. 9. 9.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73 | 팩스번호 : 02-397-7341 | jhahn0202@korea.kr | 조회수 : 2,0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시행규칙 제118조)

 

나. 기존 수첩형 외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도록 상장형 면허증 양식을 추가(시행규칙 제118조 및 관련 별지)

 

다. 원자력관계면허 위탁업무 항목에 면허증 재교부(재발급) 추가(시행규칙 제1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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