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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354호(2020. 7.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7. 31. ~ 2020. 9. 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480 | 팩스번호 : 044-868-9172 | syt1975@korea.kr | 조회수 : 2,73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54호

 

「종자산업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량 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고품질 종자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종자에 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는 종자관리사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에 도입한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자 수입단계에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묘목의 생산·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묘목에 대한 품질표시 항목을 간소화하고, 품질인증과 종자검정 등 공공성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종자업미등록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자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제도 도입(안 제2조제9호, 안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품질인증”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② 품질인증 목적,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8조)

 

③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9조)

 

④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에 대해 판매실적 등의 보고 및 품질인증 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 의 보관 의무를 규정함(안 제40조)

 

⑤ 품질인증종자와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⑥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거짓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품질인증 취소, 표시 제거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안 제42조)

 

⑦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갱신·변경신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3조)

 

⑧ 품질인증 업무 관련 정보의 유출 금지, 자료의 제공 및 보관 등 품질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

 

⑨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시 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⑩ 품질인증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는 경우 등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안 제46조)

 

⑪ 거짓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는 행위, 품질인증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 등 품질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47조)

 

⑫ 품질인증기관 또는 인증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법인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2) (제·개정 사유) 무병하면서도 품종이 정확한 우수 품질의 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보증종자 생산·유통 체계가 미흡한 묘목·영양체 종자에 대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고품질의 종자 시장을 확대하고 종자의 최종 산물인 농산물의 품질 향상이 기대됨

 

나. 종자관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28조)

 

1) (제·개정 주요내용) 종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종자 품질을 보증하는 종자관리사가 업무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한 업무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의 행정처분 항목 추가(안 제52조 및 제53조)

 

1) (제·개정 주요내용)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제·개정 사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반 수준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수리·취하 및 수리의 취소 근거 마련(안 제51조 및 제54조)

 

1) (제·개정 주요내용)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수리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수리한 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신고인이 자진 취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제·개정 사유) 품종명칭, 권리관계 등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현행 판매 신고의 특성에 맞춰수리제로 명확화하고 신고 수리의 취소 등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신고제도 내실화 및 행정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마.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 수입시 신고 의무 신설(안 제56조)

 

1) (제·개정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과수)의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품종명, 용도 등)을 신고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종자 수입단계부터 품종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도입 이후의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종자의 무단 증식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선량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근거 마련(안 제57조)

 

1) (제·개정 주요내용) 종자산업 육성 정책수립, 종자유통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제·개정 사유) 종자 육성정책 수립 및 종자의 생산·유통·수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종자 수입·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종자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종자검정기관 지정제 도입(안 제60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농식품부장관 외에도 인력·시설을 갖춘 종자검정기관이 종자검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② 종자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갱신·변경신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2조)

 

③ 종자검정 업무 관련 정보의 유출 금지, 자료의 제공 및 보관 등 종자검정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63조)

 

④ 종자검정기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⑤ 종자검정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안 제65조)

 

2) (제·개정 사유) 전문기관에 의한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판단 등으로 종자검정에 대한 전문성·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가 기대됨

 

아. 품질인증 표시 종자에 대한 품질표시 의무 제외 및 묘목의 의무 품질표시 사항 간소화(안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품질인증 표시방법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한 종자에 대해서는 보증종자와 같이 품질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② 묘목의 유통 특성(당해년산 묘목 유통, 육안으로 수령 확인 가능)을 고려하여 묘목에 한해 품질표시 사항 중 “생산년도 또는 포장연월”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함

 

2) (제·개정 사유)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및 묘목의 특수성을 고려한 품질표시 완화로 종자업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됨

 

자. 종자의 보증 및 품질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68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종자보증 또는 종자·묘의 품질표시 위반자에 대해 교육 명령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자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②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시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종자 보증 및 품질표시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보호가 기대됨

 

차.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 등 절차 신설(안 제74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농식품부장관이 품질인증, 품질인증기관 및 종자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함

 

② 품질인증기관이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농식품부장관 또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카. 품질인증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및 면제 예외 근거 마련(안 제75조 및 제76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심사 받으려는 자,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종자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을 갱신하려는자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

 

②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품질인증 및 종자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심사받으려는 자와 종자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품질인증 및 종자검정 관련 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내실화가 기대됨

 

타. 품질인증기관 등의 행정업무 행사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안 제78조)

 

1) (제·개정 주요내용) 종자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행정업무를 행사하게 되는 품질인증기관과 종자검정기관의 임직원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2) (제·개정 사유) 공공성 있는 위탁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제도 내실화가 기대됨

 

파. 품질인증 정보 유출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및 주요 법규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안 제79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품질인증기관과 종자검정기관이 품질인증 및 종자검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②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미·허위 신고 등 위중한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함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은 자,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고, 종자업 미등록 등 주요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종자의 유통질서 건전화가 기대됨

 

하. 품질인증종자의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1조)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인증종자업자, 품질인증기관 및 종자검정기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 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② 품질인증 또는 종자검정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③ 품질인증기관·종자검정기관의 지정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품질인증·종자검정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④ 종자의 수입 미신고자·거짓 신고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⑤ 품질인증종자의 생산·판매·보급 실적을 품질인증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종자의 유통질서 건전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yt197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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