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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363호(2020. 8.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4. ~ 2020. 8.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opbank1@korea.kr | 조회수 : 2,01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6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안정적인 안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인사분야 전문경력관 1명을 순감하여 대체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1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6명(4급 1명, 6급 2명, 7급 7명, 8급 16명)을 증원하고 이에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의 존속기간을 2022년 9월 1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맞춤형농정과의 명칭을 농업경영체과로, 농업경영정보과의 명칭을 농업정보과로 변경하면서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 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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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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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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