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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668호(2020. 8.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4. ~ 2020. 9. 14. [마감]
  • 환경부 ( 수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621 | 팩스번호 : 044-201-7610 | vow1217@korea.kr | 조회수 : 2,440회  

⊙환경부공고제2020-668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관리청 등이 댐 수질 개선을 위해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5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위탁 사항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이관하는 한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환경관리사업 종류 및 댐 상류 범위 신설 (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시행할 수 있는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및 댐 상류의 범위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적용하도록 함.

 

나. 댐 시설물(국유재산) 관리 업무위탁규정 이관 등 (안 제16조제3항 신설)

 

기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의2에 따라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수행 중인 댐 국유재산 관리업무 사항을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안 제41조제4항 신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보다 만족도 높은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라. 댐수탁관리자 등의 권한 정비 등 (안 제46조 및 제48조 개정)

 

1)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 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중에서 댐용수(하천수) 사용허가의 경우는 관할 홍수통제소와 협의하도록 개선하고, 무분별한 점용허가 등으로 인한 댐 수질오염 예방 등을 위해 점용 허가 등의 처분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개선함.

 

2) 댐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댐수탁 관리자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개선하여 댐 시설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

 

 

3. 의견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vow1217@korea.kr

 

- 팩스 : 044-201- 761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 -76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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