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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503호(2020. 8. 5.)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8. 5. ~ 2020. 9. 14.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1 | 팩스번호 : 044-205-8920 | pre1023@korea.kr | 조회수 : 3,25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3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이용시설의 정의 (안 제2조 및 별표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어린이이용시설에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등 9개 유형의 시설을 규정함

 

 

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안 제3조 및 제4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소관 분야에 대한 자체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어린이안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 및 자체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8조 및 제9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라. 안전교육 방법 등(안 제11조)

 

1)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매년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2)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pre1023@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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