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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324호(2020. 8.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6. ~ 2020. 9. 16. [마감]
  • 산림청 ( 백두대간보전팀 )   전화번호 : 042-481-8814 | 팩스번호 : 042-471-8890 | ybin93@korea.kr | 조회수 : 2,501회  

⊙산림청공고제2020-324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산림청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을 규정하여 생태축 보호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범위와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기준 및 자연보전시설 등의 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제17318호,2020.5.26. 공포, 2020.11.2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다른 법률의 분리 제정에 따라 핵심구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화산 관측소 허용 및 부대시설의 종류에 전기설비를 추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생태축 보호ㆍ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정맥 산줄기를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남한의 9개 정맥인 한북정맥, 낙동정맥, 한남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낙남정맥의 산줄기를 규정함.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추가 및 부대시설 종류에 전기설비 추가(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안 제8조제5항제2호)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를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로 추가함.

 

2)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추가

 

다.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범위를 규정 (안 제11조의7 신설)

 

1)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범위를 “백두대간 사랑운동, 산림정화, 홍보활동, 불법행위 감시ㆍ신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등산로 및 입간판 정비” 등으로 규정함.

 

라.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규정 (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1) 광역단위 : 둘 이상의 도 단위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국유림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구성 운영

 

2) 지역단위 : 하나의 도 단위 행정구역의 경우로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구성 운영

 

마.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계획 고시 (안 제14조 신설)

 

1) 설치계획에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면적,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사업예정지 도면을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ybin93@korea.kr

 

- 팩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전화 042-481-8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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