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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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0. 8. 12. 09:05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부득이 1/2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 직권말소의 경우 구제책 필요
  • 황 O O | 2020. 8. 12. 09:05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의무임대기간의 1/2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이 일시 멸실되는 경우(예: 20.6월 임대시작, 22.6월 리모델링시작, 임대기간2년)
    1) 직권말소 했을때 1/2를 채운것으로 간주
    2) 리모,재건축후 1/2 충족이 가능하도록 임대사업자 임시 연장
     두가지중 하나는 되어야 법적안정성이 있음. 
  • 이 O O | 2020. 8. 12. 09:04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재개발의 경우 임사기간내에 관리처분후 아파트로 임사등록연장을 인정해줘야함ㆍ재개발로 인해 어쩔수없이 임사기간을 공사기간동안 연장 못하는것인데 인정을 안해준다면 부당한처사이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됨
    
    
    
  • 이 O O | 2020. 8. 12. 08:05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O O | 2020. 8. 12. 08:01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동의함 
  • 이 O O | 2020. 8. 12. 08:01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2020년 7월10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혜택을 주는것이 타당함 
  • 이 O O | 2020. 8. 12. 08:01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장기임대주택에 아파트도 포함되어야 함 
  • 이 O O | 2020. 8. 12. 08:01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피치 못할 사정 (재개발 재건축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될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이 O O | 2020. 8. 12. 08:01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동의함 
  • 이 O O | 2020. 8. 12. 08: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사업자 관련 모든 법안은 2020년 7월10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종전 사업자는 종전 혜택을 그대로 두어야 함 
  • 박 O O | 2020. 8. 12. 03:5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멸실 전 임대기간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남은 임대기간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구제안도 처음 법안에서 명시했던 10년 유지시 장특공 70%는 못 받게 되 권리가 매우 축소됩니다)
    
    20년전 구매한 빌라가 너무 낡아서 안 팔리다가 조합설립이 되어 매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1년 안에 임대주택을 팔아야 장특공제의 혜택을 받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이후로는 매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자진말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명하고 신뢰 받는 법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0. 8. 12. 01: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채울수 있게 해주세요 
    7년을 채웠는데 이제 멸실 됩니다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 혀택을 받기위해 
    임대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건 무슨일인지 ...
    자진말소시 1년안에 파는것도 불가합니다
    소급적용말아주세요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반영안된다면 위헌소송하겠습니다
    
    
  • 김 O O | 2020. 8. 11. 23: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임대사업자와 다른 임대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똑같이 임대의무기간을 채울수 있게 해주세요. 
    멸실후 새로 지은 아파트에 하루 아침에 등록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소급적용이며 위헌입니다. 
    이를 직권말소를 적용하여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을 못받게 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입니다. 
    자진말소를 할시에는 투기과열 지역은 매도도 금지되서 1년 안에 물건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아울러 멸실 후 재건축 되는 기간을  휴업으로 처리하여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을 채울수 있게 해주세여
    아니면 적어도 임대기간을 채운것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7월 10일 이전의 임대사업자에게는 원안대로 법을 적용시켜주세요. 
  • 김 O O | 2020. 8. 11. 23:43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임대기간 종료전에 자진말소의 경우에 왜 아파트만 하나요. 저는 단독주택을 18년 초 준공공 등록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홍보한 것을 소급적용 시키면서 아파트와 단독을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재개발전후를 연결시켜 합산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아파트신축을 연장 안 시켜준다고 충격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 자진말소도 아파트만 해 주고 모든 세금혜택도 못 받게 됩니다. 제발 차별하지 마시고 출구 퇴로를 열어주셔서 소급적용위헌소송으로 서로 함들지 않으면 합니다,
  • 신 O O | 2020. 8. 11. 23:25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저는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기전부터 15년을 보유한 빌라를 18년 관리처분단계에서 장기임대등록을 했구요. 워낙 오래 가지고 있었고 장기적으로 새 아파트 되도 10년은 임대주택 의무를 준수할 각오로 임대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주주택 비과세 를 받기 위해 수차례 세무서 상담및 콜센터 통화를 통해 임대주택 신규 준공 후 6개월 내에만 재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위해 신규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이미 멸실중이며 기존 거주주택은 올해안에 팔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실행을 했는데 이미 멸실된 임대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조치로 조정지역 2주택으로 중과세를 받아 계획에도 없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봐야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믿고있던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맞는걸까요?
    저는 세법이고 조문이고 잘 모릅니다. 다만 기존의 정책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해온 제가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없다는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재개발 멸실로 인해 이미 말소를 당한? 저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꼭 보완조치를 준비해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 신 O O | 2020. 8. 11. 23:25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이미 멸실된 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주십시오.
    아니면 기존에 약속했던대로 새아파트도 임대 기간을 연장등록하여 모든 의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신 O O | 2020. 8. 11. 23: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미 멸실된 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주십시오.
    아니면 기존에 약속했던대로 새아파트도 임대 기간을 연장등록하여 모든 의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이 O O | 2020. 8. 11. 2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이후 전매제한으로 양도불가입니다. 멸실로 말소가 되어 임대사업이 종료된다한들 1년 내에 팔고싶어도 못팝니다.  임대사업등록 당시의 기존약속대로 재건축이 되더라도 재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2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건축아파트 멸실후 신축아파트에 신규등록을 허용하여 원안대로 임대기간을 채울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20년 넘게 임대사업을 하다가 (5년 단기) 올해 에 장기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게 갑작스레 정책을 바꿔서 임대기간을 채울수 없게 만들줄 알았더라면  장기로 전환도 하지않았을것입니다. 예고 없는 갑작스런 정책에 그냥 당해야 할까요
    단기로 놔두었다면  적어도 양도세 40프로 혜택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라도 받았을텐데  장기전환해서 지금은  직권말소로  그게 힘들다니요.
    
    너무나 억울하고 나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며 분명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렇게 20년 넘게 임대사업을 한 사람에게   남은 혜택은 양도세 혜택을 안주는 걸로  결론이 나는것은 너무나 억울하며 인는 분명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피해자를 감싸안아줄수 있는 정책을 보여주세요
  • 배 O O | 2020. 8. 11. 20:36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건축 재개발은 대부분 조합설립이후인 상태라  자진말소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어쩔수없이 준공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양도세중과를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개의 재개발 재건축대상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조합설립이후는 조합원지위양도금지가 되어 준공시까지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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