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민특법 개악에 따라 7월 10일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것은 소급입법 및 신의칙 위반 및 헌법 13조 2항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대책발표일인 7월10일, 적법한 절차 및 법률적 근거 없이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로의 전환 권리를 7월 10일 당일 5시 59분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를 시도한 바, 그 위헌적 판단을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56호 최시억 검토)에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구현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민특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후, ‘세제혜택 없음’을 위 법률에서 구현하려 하는 바, 이 역시 위헌적 내용임이 분명하니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약속된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정책으로 법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신의원칙 등 당연히 구현되어야 할 사회원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단기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으로, 렌트홈을 통해 7/11이후 8/17사이에, 즉 시행령 시행전에, 장기에서 단기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취소하도록 요구하고있음. 적법한 근거없이, 7월10일 이전에 변경한 사람은 소급하지 않으나, 7월11일 이후 변경은 소급적용하며, 세액감면등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하는 처사임. ,정권초기 국토부장관이 메스콤에 나와 직접 장려했었다. 금번 시행령으로 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박탈 및 소급적용은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임.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자동말소시 민간임대주택에 근거한 의무기간 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일자와 맞지 않게 되어 장특공제 50%를 받을 수 없음. 시청, 구청에서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같은 날 못할 수도 있어 시차가 존재하기에 세무서등록일이 늦을 경우에 대비하여 늦은 날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를 미 적용하던가 적절한 구제가 필요함.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저는 2018. 9. 5일 랜트홈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랜트홈에서는 국세청 사업자 신고도 함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함께 신청하였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그리하여 2018. 9. 11에 밀양시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받았으며, 임대시작일은 2018. 9. 11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하루 뒤인 2018. 9. 12입니다. - 조세특례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하면,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며,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조세특례법시행령 제97조의3). - 저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일이 2018. 9. 12일 이므로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밀양시 임대사업자 등록일(2018. 9. 11)보다 하루 늦은 2018. 9. 12일부터 시작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 임대사업자등록과 임대시작일로부터 8년 뒤에 자동말소하게 되면, 단 하루가 모자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 저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보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일이 늦은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랜트홈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살펴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익일에 해당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첨부 파일 참조). 따라서 랜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저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 따라서 저의 잘못도 아니고, 랜트홈에 신청한 모든 사람들의 잘못도 아닌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경우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시행령 제97조의3의 ④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롤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 성명 : 강인영, 양계화 주소 : 경남 밀양시 단장면 동화4길 63 전화번호 : 010-8521-5342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7월 10일 당일의 국토부 렌트홈 홈페이지 팝업창 내용과 이후 기재부의 언론보도내용에 따르면, 2020년 7월 10일 17시 59분까지 임대등록 신청한 접수분은 기존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조문해석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같이 변경 요청드립니다. ㅁ기존: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 ㅁ변경: 등록신청하거나 변경 신고 [참고] 2020.08.09일자 머니투데이 기사 기재부는 이와관련 "세제지원 기준일은 '신청일'"이라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보완혜택을 알고 고의로 임대주택을 신청한 경우를 막기 위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10일에 임대주택을 신청했다면 이번 보완조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452588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정부의 장려 정책에 속아 17년 실거주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임대 등록했습니다. 성실히 세금납부하였고 의무사항도 지켰습니다. 법에 정해진 국민과의 약속(세제 혜택)지키세요. 소급하여 강제 말소는 위헌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재개발,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 멸실로 임사자 재등록 불가로 세제혜택 받을 수 없어,정부 예외적용 검토하지 않아 난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돼 아파트로 바뀌면 임대사업자 재등록이 불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에대한 예외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저는 단기임대사업자입니다. 이번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시에는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진말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임의 강제말소시키는 규정인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직권으로 하여 강제말소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자동말소시에도 당연히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후에 임차인의 말소에 대한 동의시에만 자동말소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공공성이 강한 것으로 국가에서 공공성을 인정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일종의 공공임대주택의 성격과 같이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말소시에두 이 임대주택이 임차인과의 계약이 존속되구 진행중에 있다면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진행에 있는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임대차계약이 상호간에 합의되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신뢰를 믿고 체결된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계약서는 일반 계약양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법에서 인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며, 이 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행정부에 보고 및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신고하여 공증된 이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중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동의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중간에 법을 소급적용하여 이 임대차계약을 무시하고 자동말소를 시킨다면 임차인을 무시하는 것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신뢰보호의 의무를 국가스스로 위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기망행위로 임대사업자 또한 임차인과의 공적이 계약한 당사자이므로 국가의 자동말소를 통하여 본의 아니게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자동말소의 조건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자동말소되는 임대주택 중 구청에 신고한 임대차 게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는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후에 말소한다" 라구 개정하여 주시기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세액감면 대상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 중 구청에 신고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단기임대주택"을 추가해야 합니다.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제한 조치, 취득세 중과 조치 및 일부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되어 실거주를 하려는 매수인 외에 임대차 기간이 장기간 남아있는 주택을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장려까지 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려거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큰 무리없이 시장에서 주택을 매도하고 퇴장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책 발표 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2년 뒤에나 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을 매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니 그때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법률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헌법 상 신뢰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이번 입법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의 구제책이 없습니다. 정비사업지구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임대기간을 못 채우고 멸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신축 전에는 매매금지(조합원지위양도금지), 아파트 신축 후에는 매매시 중과세와 보유시 다주택자 종부세율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지구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아파트 신축 시 양도세 중과 배제해 주시고, 신축후에도 남은 임대기간동안 임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서 장특공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개정된 법은 신규임사자들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임사자들은 당시 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멸실시 임기 채우게 하는것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부와 계약한 임기기간을 무조건 채우게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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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기존조건으로 해 주세요 아파트 장기 8년과 같이 1/2충족시 과태료 감면 재건축/재개발 멸실시 산규등록 및 양도세 감면 70%인정 부부공동명의 1호로 인정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감면해 준다고 꼬셔서 주택임대사업자 가입시킬 때는 언제고 180석 민주당 싹쓸이 했다고 이런 소급위헌적 폭력적 강제법안을 만듭니까? 이건 폭력이고 당신들은 반드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협회에서 위헌소송 준비중입니다. 상기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퇴로가 없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후 매매 금지됨. 2. 멸실 시 임대기간 채울 수 없음. 3. 신축 후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능함. 3. 자진말소의 경우 1년내 매도해야 하는데 조합설립후 매도가 금지되어 불가능함. 4. 재건축 진행중 임대기간 종료로 자동말소 시 다주택 종부세로 매겨짐 -> 종부세 낼 돈이 없어도 매매가 불가능해서 계속 보유해야 함.(요즘 대출도 안되고, 세금 1천만원 체납하면 유치장 가게 되나요?)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1. 아파트 신축 시 남은 임대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2. 또는 멸실 시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촉한 것으로 보고 새아파트로 신축 시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어야 합니다. 3. 또는 재건축 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을 의한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재건축,재개발중인 임대사업자는 전혀 감안하지않은 소급입법으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재건축후 신축아파트 임사등록을 허락해 주시기바랍니다.그게 안되면 마구잡이 정책변경에 따른 피해자 퇴로를 만들어줘야지 막무가내로 정부정책을 이따위로 오락가락한다면 국민은 정부신뢰를 못하고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게될겁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2019.2.12 이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임대사업자는 50% 장특공 혜택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19.2.12. 이전에 4년 동안 단기로 임대를 하고, 임대주택을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경우 민특법상 단기임대기간을 100% 인정해주지만, 조특법상 단기임대기간의 50%만 인정해서, 조특법상 장특공 50%등을 받기위한 의무기간과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민특법상 8년 임대의무기한은 2022.1.1.이므로, 이때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어, 조특법상 임대의무기한 2024.1.1.을 채우지 못하므로 장특공 50%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19.2.12이전 단기에서 장기로 변환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특법에서 약속한 장특공 50%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말소시기를 민특법이 아니라 조특법 (8년)기한이 끝나면 자동말소 되도록 보완조치 부탁드립니다. [출처] 단기에서 장기로 변환하신 분들 장특공 50% 못받습니다 (가급적 8월 13일까지 민원 넣어 주세요) (임대 사업자 모임) | 작성자 부산주임사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도시형생활주택 원룸6평 기준시가 6800만원 이것은 투기하고 상관없고 청년들을 임대할수있게 8년종료후 말소안되고 계속 임대사업할수있도록해주세요 8층건물이라서 아파트에 해당되서 말소 된다고하니 앞으로 살아갈일이 막막합니다 다세대주택보다 가격도 싸고 분양받을때보다 가격이 내렸습니다 부디선처부탁드립니다 1억이하는 취득세도 중과세 안된다는데 말소 안되고 계속 임대할수있도록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억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형 구제해주세요 생계형입니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안녕하세요 반대합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 장려할때는 언제고 지금에와서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넣고 아무런 토런과 연구도 없이 숨도 쉬지 않고 법을 만드나요 먹는 약 출시하기 전에 몇년 동안 수많은 실험으로 뚝딱 만든 법으로 세금 감면 해택 폐지 하나요?? 먼저 22번 이나 실패한 정책 및 임대사업자 장려한 국토부 김현미 장관 부터 해임하시고 임대사업자 없으면 세입자는 더 살고 없어집니다 2017년부터 2018 임대주택 장려로 1가구 2주택에서 1호만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 있다고해서 시청까지 가서 상담 받아 84m2된다고해서 임대사업등록했습니다 2018년도 임대사업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뒷 통수 쳐 놓고 세금 혜택이 없어진다니 정말 문재인 정부는 화장실 들어 갈때와 나올때 다른것 같습니다 임대사업 장려할때는 언제고 투기꾼으로 만들고, 법도 헌법 위반해서 만든것은 위반입다 세금 혜택 없에지 말아주세요 공무원 상담으로 속아 1가구 2주택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1. 기존약속대로 10년 임대시 양도세 100% 감면, 70%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 2. 단기에서 장기로 변환한 사업자의 경우 단기 등록시 임대기간의 50% 만 인정되어 8년 임대의무기간 완료 후에도 50%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50% 감면 받을 수 있을때 까지 자동말소를 늦출수 있도록 해주세요 3. 자동말소후에도 기존세입자의 임대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주택을 팔려고 해도 팔수 없고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자동말소를 기존세입자 임대계약기간까지 연장해주세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
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될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거나, 아파트 신축 시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퇴로가 없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후 매매 금지됨. 2. 멸실 시 임대기간 채울 수 없음. 3. 신축 후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능함. 3. 자진말소의 경우 1년내 매도해야 하는데 매도가 불가능함. 4. 재건축 진행중 임대기간 종료로 자동말소 시 다주택종부세로 매겨짐 -> 종부세 낼 돈이 없어서 팔려고 해도 매도가 불가능함.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로를 열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