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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521호(2020. 8. 7.)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7. ~ 2020. 8.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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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52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방세에 비해 낮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여 사회질서 유지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목적을 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수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우선 징수 도입 (안 제2조, 제4조의2)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순위를 국세·지방세 다음 순위로 하여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

 

나.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국내 외국인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증가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의 체납정보 제공을 통해 체류허가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도입

 

다. 관허사업 제한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함

 

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안 제7조의3)

 

지방자치단체별 분산체납이 있는 고액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이 시도와 시군구의 체납액을 합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 할 수 있도록 확대

 

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의 충당 (안 제7조의7)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금이 있을 경우 그 환급금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하도록 하여 우선적 징수가 가능하도록 함

 

바. 압류의 효력 연장 등

 

납부의무 성립 후 압류 등 체납절차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채무의 회피수단으로 압류목적물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은닉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시 그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개별법령에 따라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

 

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수색의 권한과 방법 도입(안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거주실태, 경제활동 등 여건 파악을 통한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을 도입함

 

아.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신설

 

실질적인 처분이 어렵고, 환가할 수 없는 상태의 멸실인정 자동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부동산 압류·압류해제 등기수수료 면제 (안 제21조의2)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부동산 압류·압류 해제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지방세외수입 운영분석·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수행, 출연근거 마련 (안 제22조의2)

 

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에 대해 지방세입 전반에 대한 전문 연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newmee@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5,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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