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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525호(2020. 8.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7. ~ 2020. 8. 10.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37 | 팩스번호 : 044-204-8969 | koren@korea.kr | 조회수 : 4,03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2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 호, 2020. 8. . 공포ㆍ시행)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신고서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신고서 서식 보완 (안 별지 제3호서식)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 주택 취득자가 적용세율을 알기 쉽도록 취득세 신고서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17호

 

- 전자우편 : koren@korea.kr

 

- 팩스 : (044) 204 - 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7, 팩스 (044) 204 - 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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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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