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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240호(2020. 8. 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8. 7. ~ 2020. 9. 16.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2110-4210 | 팩스번호 : 3480-3089 | iron1003@korea.kr | 조회수 : 8,018회  

⊙법무부공고제2020-240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검찰청법」이 개정 (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되고,「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있어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개시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공직자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안 제2조)

 

나. 부패·경제·선거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 금액 등의 검사의 수사개시 기준 설정(안 제3조)

 

1) 부패범죄 중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경우 ‘수수금액 합계 3,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의료리베이트·배임수증재의 경우 ‘수수금액 합계 5,000만원 이상’,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으로 수사개시 기준 설정

 

2) 경제범죄 중 자본시장법위반, 산업기술, 부정경쟁, 파산회생, 공정거래 유형 범죄의 경우 ‘시장경제질서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 대외무역의 경우 ‘수입가액 50억원 이상 또는 조작가액 10억원 이상’,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으로 수사개시 기준 설정

 

3) 선거범죄의 경우 ‘금품선거, 허위사실공표, 유사기관 설치 등 당선무효 또는 자격상실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요사건’으로 수사개시 기준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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