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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242호(2020. 8. 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8. 7. ~ 2020. 9.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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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0-242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기소, 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제1항, 제2항)

 

2)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이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나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고,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한 중요사건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안 제8조)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장시간 조사 시 조사받는 사람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보장(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의 청구 또는 신청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항)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개시하거나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피압수자, 참여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안 제41조, 제42조)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시정조치, 사건송치,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2) 이에 따라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및 사건송치요구 방법, 사법경찰관의 시정조치 및 송치요구 이행방법, 시정조치·사건송치 이행 기한 등의 절차를 규정(안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8조 제1항)

 

2) 영장의 청구·신청의 선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나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안 제48조 제2항)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항)

 

2)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에는 불송치 결정을, 피의자나 주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나 소재불명인 때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 제4항)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3조 제1항)

 

2)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재수사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64조 제1항)

 

3)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는 재수사요청을 1회만 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공소시효나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64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3480-3119, 전화 02-2110-3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561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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