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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25호(2020. 8.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11. ~ 2020. 9. 21. [마감]
  •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14 | 팩스번호 : 044-202-8050 | cjseodnd@korea.kr | 조회수 : 4,07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2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자카드를 사용한피공제자의 출근 및 퇴근내역 등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간소화 대상 피공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현행 제2조 개정)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나. 전자카드를 사용한 출근 및 퇴근 내역 등록 방법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피공제자는 본인의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근 및 퇴근 내역을 등록하되,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피공제자가 본인의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경우 이를 통해 출근 및 퇴근 내역을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카드를 처음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7일까지 생체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따른 규정 정비(규칙 제19조 개정)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망자의 유족과 건설업 퇴직자를 퇴직공제금 전화청구가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

 

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에 임금총액 추가(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개정)

 

건설 일용근로자의 임금 정보 축적으로 정확한 고용실태 파악 및 고용개선 정책 수립 기반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연락처: (전화) 044-202-7414 (팩스) 044-202-8050

 

○ e-메일: cjseodnd@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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