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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337호(2020. 8. 1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12. ~ 2020. 9. 2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beliebt81@korea.kr | 조회수 : 4,86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종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관리부터 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차량을 변경하여 변경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

 

나.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등에 관한 수수료를 위탁기관인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97조, 별표 26 등)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검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4)

 

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으로서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형태로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에서도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4)

 

마.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시정명령하고 있으나, 칼날·바퀴벌레 등 위해·혐오 이물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하고, 그 외 이물은 시정명령으로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함(안 별표 23)

 

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배식까지 단계별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관리 기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4)

 

사.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 등을 폐기·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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