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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06호(2020.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18. ~ 2020. 9. 28.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2 | 팩스번호 : 044-205-8196 | oneplus2@korea.kr | 조회수 : 4,151회  

⊙소방청공고제2020-106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조항 신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20.6.9.))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과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1) 가입대상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

 

2) 가입기간 : 착공(착수)일부터 완공(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시설공사, 시설관리의 경우 완공(완료)일 까지)

 

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산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안 제20조의2 제2항 신설)

 

다. 소방사업자는 해당 소방산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안 제20조의2 제3항 신설)

 

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안 제20조의2 제4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제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2(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oneplus2@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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