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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383호(2020. 8.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0. ~ 2020. 9.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1-2324 | 팩스번호 : 044-868-3966 | winstaks@korea.kr | 조회수 : 2,24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83호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7325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장외발매소의 지역영향평가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행 경마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사회법에서 경마의 승마투표방법을 8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특별승마식을 나머지 7종의 승마결정방법과 달리하는 승마투표방법으로 그 적용을 명확히 하고, 특별승마식의 종류를 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4조제1항제8호 개정) 또한,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배분방식을 추첨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성 등 논란으로 ‘66년 이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배분 관련 조문 삭제(안 제7조 삭제)

 

나.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도입(마사회법 제44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장외발매소 대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최대 7년 주기로 주거·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사 결과를 검증토록 하고, 기타 장외발매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안 제11조의2 신설)

 

다.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마의 유사·비위행위 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안 제12조제1항 개정), 불법경마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불법경마를 홍보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5억원으로 정함(마사회법 제49조의2)

 

라. 어려운 법률용어인 ‘기승(騎乘)’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타고 있는’,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라, ‘기승(騎乘)’을 ‘타고 있는’,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개정코자 함(안 제4조·제5조·제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winstaks@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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