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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0-254호(2020. 8.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0. ~ 2020. 9.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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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0-254호

 

병역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정비(안 제3조의3, 제65조의2, 제66조)

 

1) 법 제6조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이 영 제3조의3제1항은 원칙적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 이행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되, 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나 귀가된 사람이 다시 입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30일 전까지 송달할 필요성이 적거나 신속히 통 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복무요원이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여 복무기관이 재지정된 경우나 구속 등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후 남은 복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이미 복무를 시작하여 30일 전까 지 통지할 필요성이 적고 신속하게 통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병역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달하 는 사유에 추가하려고 함.

 

3) 사회복무요원이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여 복무기관이 재지정된 경우나 구속 등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후 남은 복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일 7일 전까지 송 달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재병역판정검사 필수수검 제외대상 확대(안 제18조의2)

 

1) 법 제14조의2 및 그 위임을 받은 이 영 제18조의2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전자사ㆍ순직 자의 자녀나 수형자 등 신체등급 사유 외 다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등은 재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할 실익이 적어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는 신체등급 외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이에 이 영 제18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필수수검 제외대상에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 입된 사람을 추가하려고 함.

 

3) 재병역판정검사의 실익이 적은 학력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필수수검 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선정하도록 조정(안 제47조)

 

1) 이 영 제47조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의 선정권한을 국방 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새로 지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여 그 증감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2)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영리기관의 선정권한을 병무청장이 행사 하도록 함.

 

3)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선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그 변동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안 제65조의3 신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거 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 불가능하면,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기관 재지정 불허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 며,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민원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 이에 복무기관 재지정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의 공정성ㆍ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함.

 

마.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통지서 송달방법 개선(안 제68조)

 

1) 이 영 제68조제1항은 병무청장 등은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통지서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교육은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실시되어 교육통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병무청장 등이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통지서를 내주도록 하던 것을 병무청장 등이 직접교부ㆍ우편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교육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송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그 효력발생시기 등을 규정함.

 

3)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통지서 송달방법이 개선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요건 개선(안 제68조의11제1항)

 

1)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성적 2명 이내에 해당하면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 입상성적이 가장 높고 1위로 입상하는 등 일정한요건을 갖추어야 함.

 

2) 국제예술경연대회 및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은 사전에 공지된 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거나 비경쟁 부문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사.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 제한 (안 제85조)

 

1)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ㆍ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할 수 없도록 제한함.

 

3)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유출을 막음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승진 소요기간에 반영되는 보충역 등의 휴직기간 조정(안 제151조)

 

1) 국가기관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경우 승진 소요기간에 그 기간을 반영하되, 보충역 등의 경우에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반영하여 21개월로 정하고 있음.

 

2)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 단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승진 소요기간에 반영되는 보충역 등의 휴직기간도 18개월로 조정하려고 함.

 

자.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58조)

 

1)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한하여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등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던 것을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제적 취약자의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여부에 관계 없이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등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려고 함.

 

2)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차.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수 명확화(안 제161조)

 

1) 이 영 제161조제1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어, 총 10명으로 구성되는지 11명으로 구성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존재함.

 

2) 이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총 11명(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려고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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