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현재 소득월액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이 시행령과 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득월액 산정 소득의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안 제41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