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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8호(2020. 8.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1. ~ 2020. 10. 5.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575 | 팩스번호 : 044-201-5553 | jhs0116@korea.kr | 조회수 : 5,58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공사현장내 장비와 작업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원 배치계획,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계획, 대피로 확보계획과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전담 조종사를 지정·운영계획 등을 추가하여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마련 등(안 제58조제2항, 안 제60조제1항, 별표7의2 개정)

 

1)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하였음

 

2) 발주자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신설(안 제59조제1항 개정)

 

1) 건설기계의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을 설치·해체·인상 등 안전작업절차 및 전도·붕괴에 대비한 안전조치 적절성으로 규정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개정(별표 7 개정)

 

1) 공사장내 기계·장비와 충돌·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내 전담 유도원 배치와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

 

2)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기부터 대피훈련실시를 의무화

 

3)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사장 외부로 선회방지를 위한 타워크레인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종자 지정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hs0116@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5, 044-201-3580,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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