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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338호(2020. 8.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4. ~ 2020. 10. 5. [마감]
  • 산림청 ( 산림휴양등산과 )   전화번호 : 042-481-8876 | 팩스번호 : 042-472-3229 | pine1016@korea.kr | 조회수 : 2,058회  

⊙산림청공고제2020-33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산림청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차마 진입 금지 숲길로 지정할 경우 고시할 사항과 진입 허가신청 및 허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할 경우 고시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는 사항 중 숲길의 명칭, 진입 제한 차마의 종류,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대체 숲길 이용 안내 등 고시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허가 절차 마련(안 제21조의4)

 

- 차마 진입 제한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숲길관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숲길관리청은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8876 또는 042-481-4122,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또는 ew030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이민규, 042-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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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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