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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0-206호(2020. 8. 27.)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0. 8. 27. ~ 2020. 10.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현충시설과 )   전화번호 : 044-202-5571 | 팩스번호 : 044-202-5599 | silver93@korea.kr | 조회수 : 2,40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06호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현충시설 지정 등의 3개 조항만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충시설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을 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 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안 제5조, 안 제6조)

 

나.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다.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및 해제(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라. 보훈기념시설 보존·관리 등의 비용 지원(안 제15조)

 

마. 보훈기념시설 등의 실태조사(안 제16조)

 

바. 보훈기념시설해설사 양성(안 제18조)

 

사. 보훈기념시설의 정보화의 촉진(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 전자우편 : silver93@korea.kr

 

- 팩스 : 044-202-55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전화 044-202-5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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