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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48호(2020. 8. 27.)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7. ~ 2020. 10. 7. [마감]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61 | 팩스번호 : 044-200-5479 | syheo31@korea.kr | 조회수 : 2,72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48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함에 따라, 경영이양ㆍ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운영에 필요한 지급요건, 지급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불금 수급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제명도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3조∼제11조)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제도 시행을 위해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거나 고소득ㆍ고재산자는 제외하도록 신청요건을 정하고, 어촌마을 공동기금은 직불금의 20% 이상을 지급토록 정함.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해 어촌계 영구탈퇴와 소득요건 등을 신청요건으로 정함.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할당, 어선 감척 등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토록 함.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사료사용을 제한하는 친환경어업을 수행한 경우, 각각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준수와 배합사료 사용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직접지불금을 지급토록 함.

 

다. 준수의무와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5조)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수산업법」등의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토록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생태계 교란 생물 반입 금지 등의 추가 준수사항을 정함. 아울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제21조)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ㆍ초본, 소득자료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사무 범위를 정함.

 

마. 지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19조)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금을 수급하는 어업인등과 위임ㆍ위탁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ㆍ관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시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고, 개별 직불제별로 관리 기관을 지정함.

 

바.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공익직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동해ㆍ서해ㆍ남해 어업관리단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함.

 

사. 과태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1∼2,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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