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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29호(2020. 8.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8. 28. ~ 2020. 10. 8. [마감]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77 | 팩스번호 : 044-201-5564 | h1112h@korea.kr | 조회수 : 3,52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2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간 융복합, 첨단산업 촉진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시·도별 지정면적 제한, 복합용지상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융복합형 신산업 입지 수요 발생 시 적기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용지 면적의 비율을 종전에는 산업단지의 종류(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관계없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 분의 75 이하로 완화(안 제7조제5항)

 

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종전에는 시·도별 미분양 비율과 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도록 면적 조건을 삭제(안 제10조의2)

 

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안 제42조의3)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8일 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서기관 : 김성환, 전화 : 044-201-3677, 팩스 044-201-556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