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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17호(2020. 9. 1.)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 ~ 2020. 10. 1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324 | 팩스번호 : 044-202-6034 | jungjwsnut@korea.kr | 조회수 : 6,05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기반 조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9., 공포, 2020. 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1) 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신설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위탁업무를 규정하여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자 함

 

2)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안 제30조 신설)

 

ㅇ 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확정시기,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내용 변경, 손해배상, 지식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

 

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안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ㅇ 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신설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및 추진 절차 등을 마련함

 

라. 소프트웨어산출물 반출 거절사유(안 제54조 신설)

 

ㅇ 법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신설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반출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 전자우편 : jungjwsnut@korea.kr

 

- 팩스 : 044-202-6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전화 044-202-6324, 팩스 044-202-6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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