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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265호(2020. 9.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 ~ 2020. 10. 12. [마감]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전화번호 : 02-2110-3868 | 팩스번호 : 02-2110-0354 | dnjswls15@moj.go.kr | 조회수 : 3,288회  

⊙법무부공고제2020-26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매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및 조속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지구심의회의 권한을 법상 명확하게 하고 가해자 보유재산의 사실조회 자료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지구심의회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고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설정(안 제11조의2 신설)

 

매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그 구조금을 받기 전에 해당 범죄행위가 아닌 사유로 사망하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피해자 유족의 복지를 증진시킴.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제5항 신설)

 

종전에는 구조금을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함.

 

라. 구조 대상 외국인 범위의 확대(안 제23조)

 

종전에는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대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구조 대상이 되도록 함.

 

마. 지구심의회 권한의 명확화(안 제24조 및 제29조)

 

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여부에 관한 사항을 지구심의회의 권한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규정 및 처벌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및 제46조의3)

 

1) 가해자 보유재산의 사실조회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속히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함으로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심의업무 종사자에게 사실조회를 통하여 취득한 가해자 재산에 관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의 남용 및 유출을 막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814호)

 

- 전자우편 : dnjswls15@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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