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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43호(2020. 9.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1. ~ 2020. 10.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19 | 팩스번호 : 044-203-3467 | syjo@korea.kr | 조회수 : 3,63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43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이용권 발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원 방식으로 전체 발급자의 85% 이상이 매년 반복 신청하고 있어 시·군·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발급 신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조항이 상위 법령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발급 신청 시 수급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간소화(안 제2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급자격 증명서류 제출 생략 및 재발급 관련 조문(제4조) 이동

 

ㅇ 문화이용권의 발급 방식 개선(안 제3조)

 

- 문화이용권 형식의 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실물카드 관련 세부 사항 삭제(제1항)

 

- 발급자가 다음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신청주의(제5조)에서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시·군·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다음연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제2항)

 

- 합산 신청, 비밀번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제6조)은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3항)

 

ㅇ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 개정 및 삭제

 

- 재충전 방식 변경 안내, 비밀번호 기재란 삭제 등 서식 개정(제1호, 제2호)

 

- 위임장 관련 서식 통합(제3호, 제4호)

 

- 제도, 시스템 개선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서식 삭제(제5호, 제6호, 제7호)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syjo@korea.kr

 

-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9 또는 2518,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