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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53호(2020. 9. 1.)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0. 9. 1. ~ 2020. 10. 1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26 | 팩스번호 : 044-200-5238 | leeky30@korea.kr | 조회수 : 3,08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3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안 제2조)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안 제3조, 별표 1)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처분기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간 및 가중 또는 감경 기준(별표 1) 등을 정함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안 제4조)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변경 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leeky30@korea.kr

 

- 전화 : 044-200-5226 / 팩스 : 044-20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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