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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399호(2020. 9.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 ~ 2020. 10.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19 | 팩스번호 : 044-868-3965 | jg1396@korea.kr | 조회수 : 3,312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9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72호, '20. 5. 19. 공포, '20.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품목별 농수산업자 정비(안 제2조)

 

- 부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파프리카, 인삼, 참다래, 감귤의 유통업자, 수출업자 등 품목별 농수산업자 중 유효하지 않은 농수산업자를 삭제하고,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 삼류 자체검사업체로 명확화하여 향후 운영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 기준 정비(안 제5조제3항)

 

- 법률 개정으로 현행법 제6조제1항의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도 이와 동일하게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성 판단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jg1396@korea.kr

 

- 팩스 :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19, 2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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