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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64호(2020. 9.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2. ~ 2020. 10. 12.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472 | 팩스번호 : 044-201-5650 | xxxfiel12@molit.go.kr | 조회수 : 8,53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화(’20.6.9 공포, 12.10 시행) 및 등록임대 제도개편(’20.8.18 공포 즉시 시행, 일부 12.10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표기하여야 함

 

2)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함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로 구체화

 

2)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일 기준 임대차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일

 

-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 이후 최초임대차계약 개시일

 

2) 보증금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을 기존 감정평가액뿐만 아니라 공시가격(또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 등)도 활용 가능

 

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위탁기관 권한 명시 등(안 제33조의5, 안 제54조, 안 제52조)

 

1) 부동산원이 집주인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을 임차한 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권 및 개인정보처리권 부여

 

2)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자격검증 구축·운영에 관한 위탁기관 및 업무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액 세분화(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바. 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 조정(안 제41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동일하게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에 대해 각각 150세대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외에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도 포함

 

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동일주택 내 선순위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로 구체화(안 제37조제4항)

 

아. 단기임대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0년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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