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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50호(2020. 9.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3. ~ 2020. 10.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78 | 팩스번호 : 044-203-3480 | leeh76@korea.kr | 조회수 : 3,88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5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관광품질인증 대상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을 추가하여 한국관광품질인증의 세부 인증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음식점업 신규 도입에 따라 음식점업 인증 필수사항 규정 신설 (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업소일 것

 

ㅇ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ㅇ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ㅇ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ㅇ 한글과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나. 관광면세업 인증 필수사항 추가(안 별표17의5 제2호 다목)

 

ㅇ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ㅇ 종사자의 외국어 소통능력이 적절할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0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eeh76@korea.kr

 

· 팩스 : 044-203-3480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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