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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58호(2020. 9.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4. ~ 2020. 9. 21. [마감]
  •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과 )   전화번호 : 044-215-5934 | 팩스번호 : 044-215-8091 | wsm19@korea.kr | 조회수 : 3,24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8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설립신청서류 간소화, 별지서식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별지서식 규정(안 제2조, 제13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등)

 

1)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되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신설됨에 따라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공제사업 인가신청 및 변경절차, 설립인가 신청 절차, 정관변경 절차, 경영공시 절차, 합병 및 분할 인가 절차, 해산신고절차에 대해 규정함.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됨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협동조합간 연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설립신청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등)

 

협동조합 및 연합회 설립신청 시 제출하는 임원 명부 중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과도하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청서류 중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삭제하고,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청서류 중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임원 약력으로 대체함.

 

다. 약칭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칭용어ㆍ의미가 변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조직변경 신고확인증ㆍ인가증 신설(안 제7조, 제23조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이전 법인명이 적힌 조직변경 신고확인증ㆍ인가증을 신설하여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불편을 완화함.

 

마.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신설(안 제14조, 제19조, 제20조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서식을 신설함.

 

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민원신청서에 전자우편주소란을 추가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구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wsm19@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전화 (044) 215 - 5934, 팩스 (044) 215-8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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