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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32호(2020. 9. 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4. ~ 2020. 10. 1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2-4561 | 팩스번호 : 044-202-6020 | zzasiky@korea.kr | 조회수 : 3,79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32호

 

「뇌연구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인간처럼 사고하고 더 빠르게 판단하는 AI 기술개발을 위해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연구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뇌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5호, 6호 신설)

 

- “뇌연구자원”이란 뇌연구와 관련된 조직, 세포, 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및 임상정보,역학정보 등을 말함

 

-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뇌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

 

나. 뇌은행 지정 등(안 제15조의2 신설)

 

- 지정주체는 과기정통부장관이고, 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갈음

 

- 뇌은행의 업무범위, 뇌연구자원 관리 시 준수사항 등 규정

 

- 뇌은행의 중요사항 변경, 휴·폐업 시 과기정통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화

 

다. 지정의 취소 등(안 제15조의3 신설)

 

- 뇌은행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기준 불충족, 업무 불이행 등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zzasiky@korea.kr 또는 0904annie@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3) 팩스 : 044-202-60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전화 : 044- 202-4561 또는 45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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