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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73호(2020. 9.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9. 7. ~ 2020. 10. 19.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331 | 팩스번호 : 044-201-5634 | bsh715@korea.kr | 조회수 : 3,2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73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장려하고 안전을 위해 항공기 운항을 자발적으로 중지시킨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정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된 항행안전시설 등을 반영하며, 기타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신규 시설 신설(안 제8조제2호자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 제3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 중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신설

 

나. 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과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안 제2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규정에 없는 공항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요건을 신설하고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등에 대하여 운항정지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공항의 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용어의 정비(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제1호)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행장설치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으로, 체계적으로 적절한 “항공안전시설” 대신 “항공등화시설” 용어를 정비

 

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개정사항 반영(별표 2, 별표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4(비행장 설계 및 운영) 제14차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부진입표면의 폭 및 착륙복행표면의 내측저변의 길이의 기준과 항공등화의 종류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ㅇ 전화번호 : 044-201-4331, 팩스 : 044-20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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